사실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할 일 정말 많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받을 때도 그렇고 말이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정말 많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가족 간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돈>
배우자: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자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친지: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
※참고로 증여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즉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보통 용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
사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딱히 없다. 예를 들어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매월 계좌이체한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겠지만 매월 1000만 원씩 용돈을 계좌이체한다면 용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증여행위로 입증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행위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부부간의 계좌이체도 돈의 사용처가 관건인 것이다.
물론 국세청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모두 세무조사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특히 ➊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➋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업장 세무조사, ➌ 상속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는 반드시 실시한다고 한다.
먼저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의 경우 과거 5년간 세무자료,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행위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계좌이체 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계좌이체 시 적요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비 입금, 가구 구매 등 돈을 보내는 이유를 적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후에 증여세 관련 문제 발생 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말이다.
결론은 가족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조차도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도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두고 실제로 돈을 상환한 것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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