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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완벽 수급을 위한 지침서!(다운로드 가능)

by smile info 2023. 4. 16.

기초연금 완벽 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해놓았다 하더라도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위해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⓵ 고의적인 현금 인출

⓶ 편법증여

⓷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

⓸ 명의대여

⓹ 집 팔고 전세로 거주』

 

1. 고의적인 현금 인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게 된다. 이때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돈을 모두 빼놓는 어르신들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이며 이때 고액의 현금인출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금융재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현금인출은 주의해야한다.  

 

※참고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의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출금하는 경우 거래자 신원,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 되며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구체적인 인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2. 편법증여

 

앞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본인의 재산을 줄이려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 소득인정액도 함께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재산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21만 7천원, 부부가구 270만원으로 이 금액이 매달 차감되어 0원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해도 자신의 재산에서 1억이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라면 1억 원에서 자연적 소비금액인 221만 7천원이 매달 줄어들어 45개월 이후에야 증여재산 1억이 모두 없어지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1억 원에서 자연적 소비금인 270만원씩이 매달 줄어들어 37개월 이후에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3.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 

 

만약 자녀 명의의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이라면 자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무료임차소득’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집이고 그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녀의 집에 함께 살아서 줄어든 월세만큼을 부모의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39만원, 8억 원일 경우 52만원, 10억 원일 경우 65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아래의 이미지 참조

주택 시가표준액

4. 명의대여

 

자녀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녀가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 때 공동명의로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이 자신의 소득인정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기초연금이 일정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99%의 지분을 보유하든 1%의 지분을 보유하든 상관없이 차량가액 전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부모의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동차든 사업이든 자녀에게 명의를 대어하는 것은 기초연금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5. 집 팔고 전세로 거주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집을 소유했을 때보다 전셋집에 거주할 때가 더 불리하다. 먼저 집을 소유했을 경우 그 집에 매매가가 재산으로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시세보다 약 20~50%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매매가가 6억 원의 집이라면 시가표준액은 약 3억~4억 8천만 원, 매매가가 3억 원 정도의 집이라면 약 1억 5천~2억 4천만 원 정도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5%만 공제되기 때문에 만약 3억 원 전세에 거주한다고 하면 3억에서 5% 공제한 2억 8천 5백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것은 기초연금에는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완벽 수급을 위한 지침서.pdf
0.48MB

 

집 두체
소득인정액 증가
정기예금 가입 시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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