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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 요건과 급여 지급기간.

by smile info 2023. 4. 20.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 요건

남성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요즘 남성들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휴가’로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총 일 수는 10을 부여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분할 사용은 1회만 되고, 휴가일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출산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며칠을 사용하고 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퇴원 시 남은 일수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초과되면 급여 청구가 안 된다. 

 

급여지원

 

대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전체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지급 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401,910원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먼저 10일분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고용보험 지원금을 빼고 지급한 후 차후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의 출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해고 또는 그밖에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출산 휴가 10일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 휴가가 아닌 경우)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처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의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고려해 정규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출산 전에도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요건

 

남녀공용평등법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그리고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넘은 시점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해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특수한 사유들이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구속되었다던가, 배우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다던가,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시 휴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초 5일만 가능하고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역시 5일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가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되며 상한액은 앞서 언급한 401,910원이며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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