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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부터 강화되는 2가지!

by smile info 2023. 4. 18.

5월부터 강화되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약 27%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3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출국으로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해 7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했지만 취업 사실을 숨기고 1,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 지난해 11월~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부정 수급한 금액만 해도 1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이 지침이 다음 달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5월부터 강화되는 실업급여 내용 2가지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는데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한번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었던 것을 오는 5월부터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참고로 실업인정일이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고,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넓게 인정되는 등 기준이 완화되었다.  

 

반면,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와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가 강화되는데 반복수급자는 4차~만료일까지,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장기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강화되는데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되어 1차에는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에는 구직의사를 점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한다. 

 

2.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입사 지원은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연 1회였던 부정수급 조사와 특별점검은 연 2회로 확대될 방침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 재취업 활동 의무이행 확인을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에서의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실업급여 주요 질문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명예퇴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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