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부터 지역별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 교통복지 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그동안 교통 복지카드 발급지역 지하철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문제점이 해결된 것이다.
기존에는 6개 지자체,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했고 이외지역에는 이용 시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개선한 것이다.
개선되기 전 교통수단별 각기 다른 카드가 필요했는데 개선 후에는 모든 교통수단이 통합된 장애인 복지카드 단 1장으로 전국에서 무임승차가 가능해졌다.
카드유형별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1.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희망자- 4월1일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➊ 주민센터 방문이나 ➋ 정부24 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희망자- 지역마다 신청 일정이 조금씩 다르다. ➊ 4월 1일부터는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가 신청가능하고, ➋ 5월 1일부터는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가 가능하며 ➌ 6월 1일부터는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 ➍ 7월 1일부터는 경기지역이 가능하다.
『4월1일-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5월1일-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6월1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7월1일- 경기지역』
3. 신규 발급자(최초 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 카드 발급 희망자)- 4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신규 신청하면 된다.
4.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및 재발급-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또는 지역교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통복지카드 배송 즉시 기존의 카드는 회수 또는 교통기능이 정지된다.
5. 직불카드 신청자-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해야 하며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이 불필요하며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6. 신용카드 신청자-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하다.
기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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