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특별요금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로 지난겨울 난방비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원 방식은 난방비 고지서에서 일정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닌,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실제로 사용했던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현금성 지원이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최대 148,000원씩 4개월간 최대 총 592,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에너지바우처 수혜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쉽게 말해 최대 592,000원 중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된다는 말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10일 월요일~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개월 정도의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은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난방비 지원금 지급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➊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➋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➌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은 월 1만원씩 총 4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지원받을 수 있고, ➍3자녀 이상 가구 역시 월 8천 원씩 최대 32,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 방문 또는 고객센터(1688-2488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영상을 제공한다고 하니 4월 10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숙지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지원금 입금일은 지원금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금 입금은 8월 말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집행절차
4월 10일~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모바일 웹, 우편, 방문,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받고→ 6월~ 8월까지 자격 보유 여부를 검증하고→ 세대별 난방비 내역을 확인해 중복지급을 검증한 다음→ 8월 말경에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지원 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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