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30일까지는 개도기간으로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고 계약 체계로 30일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로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월부터 의무화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신고의무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며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단, 군은 제외된다.
대상주택으로는 단독가구,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이며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된다.
임대료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전월세계약서,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전월세 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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