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개인 가정과 상황,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다른 복지지원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녀가 노부모님의 정부 혜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개선했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최근 계속된 전세 사기와 신분증 도용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해당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구든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자신도 모르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등본/초본을 교부 받을 때 세대주 또는 소유자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주고, 정정 신고 내용 중 전세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주거나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해 문자 서비스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 ‘정부24 앱’ 또는 PC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PC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통보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 신고 메뉴에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이 보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눌러 인증을 받아 신청을 하면 된다.
⓵ 정부24 홈페이지→ ⓶ 검색창에 ‘통보 서비스’ 검색→ ⓷ 신청 신고 메뉴의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⓸ 내용확인 후 신고하기→ ⓹ 신청완료
참고로 PC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주는 보조금 24도 같이 신청해두시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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