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불황 여파로 미국과 유럽에서 크고 작은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주의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축은행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축은행은 안전하지 않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은행 연쇄 파산 상황에는 이자보다는 은행의 안정성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저축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처음 가입할 때 약정했던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되며 받을 수 있더라도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적용해 지급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5천만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파산된 저축은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화 또는 매각 진행이 지연된다면 몇 개월 동안 5천만 원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저축은행이 파산이 되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되거나 바로 매각된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약정했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시간이 문제다. 참고로 가교저축은행이란,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경영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결론은 일반 은행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지만 저축은행 파산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돈이 꽁꽁 묶여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정한 이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가지급금제도’가 있는데 가지급금제도라는 것은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빠르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인 5천만 원의 예금이 저축은행에 있다면 예금의 40%, 즉 2천만 원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비교적 빨리 받을 수는 있는 제도이다. 물론 이자 또한 받을 수 있는데 단, 최초 약정한 이자는 지급한 날짜까지만 계산해 지급한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저축은행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재단’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파산재단이라는 것은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부실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임시기구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재단이다. 지급방식은 부실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 그 돈으로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예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높은 금리만 쫓아 자산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에 예금했다가 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모로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0) | 2023.04.03 |
---|---|
서울지역 최고의 벚꽃명소 5곳! (0) | 2023.04.01 |
차량 구입 시 딜러에게 공채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0) | 2023.03.29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핵심 4가지! (0) | 2023.03.27 |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발표한 SKT, 3월 30일부터 가입 가능! (0) | 2023.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