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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금리인하요구권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by smile info 2023. 5. 3.

금리인하요구권1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10만 원 이상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리고 5월부터 카드사, 저축은행에서도 1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 때문이다. 

 

 

최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다보니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수용하라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의견과 여론을 의식해 금리인하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반드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폭 반등을 한 이유는 은행권관계자가 지난달 은행이 취급한 정기예금 금리가 전달보다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대출금리와 은행이 생각하는 대출금리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4월 17일 기준으로 최고 금리가 5.65%였는데 18일 기준으로는 5.68%로 소폭 상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6.62%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 

                          17일                        18일                         비고
                   국민은행                 4.18~5.58%                 4.21~5.61%  
                   우리은행                 4.45~5.65%                 4.48~5.68%  
                   농협은행                 4.22~5.53%                 4.21~5.52%            자체 가산금리 인하
                   신한은행                 4.28~5.59%                  산출금리 적용
                   하나은행                5.321~6.621%                  산출금리 적용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은행창구에 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꿀팁’은, 금리인하요구권보다 금리를 더 우대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방법 중에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신용대출이자 10%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은행창구에서 상담 시 좀 더 저렴한 신용대출 금리로 알아봐 달라고 상담하면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즉,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방법보다 이러한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더 많은 폭의 금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그 은행창구에 가서 반드시 대환대출 상담을 해야 하며 은행 또한 불입금이 연체되어 불량 고객이 되는 것보다는 대환대출 조건이 되면 대환대출을 통해서 계속 주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재 4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과 더불어 수수료 면제의 수천억 보따리를 풀었다. 그동안 금융권이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는데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다. 

 

주요 은행을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KB 국민희망대출’이라는 대환대출을 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10% 이상의 고객들을 10% 미만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경우도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1.5% 인하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새희망 홀씨대출도 대환대출상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의 경우도 ‘햇살론15’ 상품에 대해 대출 취급 시점부터 1년간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 해주는 ‘이자 캐쉬백 희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참고로 종전에는 은행과 보험사에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루어졌는데 2023년 5월부터 카드사를 포함한 저축은행까지도 고객 권리가 더욱 강화 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5월부터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므로 고금리 대출 상담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더불어 5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대출 금리인하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세부 공시하는 내용의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얼마나 금리를 절감을 해주었는지를 발표(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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