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취약계층은 더 우대 해주는 제도는 바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한시적 청년월세특별 지원
이번 ‘청년월세지원사업’의 특징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이 늘어났다는 점으로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별도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만 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39세(1983년~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이번에는 만19세~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쉐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은 1구간~ 4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구간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이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고 선정 인원은 11,250명을 선정한다.
3구간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데 소득기준은 120% 이하, 선정대상 인원은 3,750명이다. 참고로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2만 5천명을 선발한다. *아래의 표 참고.
지원대상- 만 19세~ 39세 청년 1인 가구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10개월, 최대 12개월(24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 콜센터 120에서 문의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접수-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5월 3일~ 5월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참고로 이번 한시적 청년월세지원 특별 지원의 경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상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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