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입신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만 해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고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그것은 바로 정부24의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이다.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해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정말 쉽고 편리하게 전입신고와 더불어 4가지 일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➊ 전입신고, 그 다음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 등 ➋ 요금감면 일괄신청(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가능하며 ➌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와 아이가 있다면 ➍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총 4가지 서비스를 한 번 신청으로 끝낼 수 있다.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➊ 전입신고
➋ 요금감면 일괄신청(사회적 배려 대상자)
➌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➍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참고로 이러한 4가지 서비스 모두를 이용해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방법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신청)하는 방법은 스마트폰과 PC로 정부24에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전입신고 시 자주 헷갈리는 용어>
세대주: 한 세대의 대표자
세대원: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
전입지: 이사 온 곳
전출지: 전에 살던 곳
★중요사항
온라인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세대주 확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간편 확인/안내→ 사실 진위확인→ 세대주 확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세대주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주소가 완전히 변경된다.
대부분 전입신고 후 처리 상태가 ‘세대주 확인 미접수’가 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세대주의 본인 확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입지 세대주가 직접 ‘세대주 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처리해야만 모든 전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참고로 전입 시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 미접수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➊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경우나 ➋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으며 해결방법으로는 ➊ 세대주를 빼고 다시 신고하거나 ➋ 추가로 전출지 세대주가 직접 ‘세대주 확인’ 메뉴를 통해 처리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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