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자유로운 현금 입/출금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보고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은행 업무는 어떻게 달라질까?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문진표 작성
앞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맞춤형 문진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혹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출금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출 목적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고객의 연령, 성별, 인출 금액, 인출 용도에 따라 맞춤형 문진이 실시되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가 많아 출금 전 타인과의 통화 여부나 인출 목적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
참고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로 인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인 900만원을 여러 날에 걸쳐 인출했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 미만이라 자동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은행직원이 출금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다.
이때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라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으며 또한 편법 증여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된다면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되는 기준
같은 날, 한 은행에서 창구나 ATM 기기를 이용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같은 날,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경우 자동보고 된다.
은행창구 예약 서비스
은행에 처리할 업무가 있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방문했는데 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럴 때 은행 창구 방문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창구 예약 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이 가능한데 단, 해당 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원하는 영업지점을 방문 예약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했다고 가정한다면 고객센터→ 지점 찾기/번호표 발행을 누르고 방문하고자 하는 지점을 클릭한 뒤 예약하면 된다.
ATM 입출금 제한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입금된 돈을 찾을 때도 무제한으로 출금 가능했었는데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입출금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러한 방식이 보이스피싱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무통장 방식으로 입출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소 불편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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