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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넘은 오래된 빚, 갚지 않아도 될까?

by smile info 2023. 5. 11.

채무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10년 이상 지나 장기연체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채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소멸시효제도

 

사실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제도란, 만약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법률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채권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 채권자가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회생/파산을 한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빌린 채권은 상사시효로 5년의 소멸시효가 소요되는데 단기로 3년 또는 1년짜리 소멸시효도 있다. 

소멸시효

하지만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게 된다. 즉, 중간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중단 중 승인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특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단기 소멸시효였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며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간단한 가압류 절차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채권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앞서 언급한 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 중 승인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채권자 추심원들 쪽에서 채무자 측에게 변제 의사가 있다면 일부라도 변제해 보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채무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채무가 법률상 소멸하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채권에 아무런 법적 조치가 들어오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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