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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by smile info 2023. 6. 3.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 횡단보도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AI를 접목한 스마트폰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인도, 차도 상관없이 길을 걸으며 인터넷 사용과 게임이 가능하다 보니 스마트폰만 보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40% 이상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변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 스쿨존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500m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계속된 추가정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 주정차 위반도 금지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되고 있지만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지정된 등/하교 시간, 지정된 장소, 보호구역 등에서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스쿨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걸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에 사용 제한 알림이 표시되며 사용할 수 없게끔 잠금이 되도록 화면이 전환되는 방식이다.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시행 중인 지자체

 

현재 용인시는 신길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특수 단말기 60대를 설치했고, 아산시 또한 온양온천초등학교와 신리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스쿨존 일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차후로 많은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전화와 부모 전화번호 등 사전 등록된 필수 기능은 사용이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 이러한 필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스쿨존과 관련하여 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가능하면 스쿨존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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