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대 529,000원을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인 에너지바우처, 이번에는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에게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수급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었는데 이번 발표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것이다.
신청 방법과 사용법
2023년 3월 10일~ 4월 7일까지 주거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 힘들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부 24에 접속해 자신이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보조금24 홈페이지→ 검색창에 '난방비지원' 검색)
신청 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며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해 20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현금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
세대별 사용 가능 금액은 최대 592,000원이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상자가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344,800원을 지원받았다면 592,000원에서 34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7,200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참고로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 LPG, 구입비를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59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다면 2022년 12월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나 LPG 구매 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 292,000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핵심 4가지! (0) | 2023.03.27 |
---|---|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발표한 SKT, 3월 30일부터 가입 가능! (0) | 2023.03.24 |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과 대처방법! (0) | 2023.03.24 |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 제거 되었다면?! (0) | 2023.03.21 |
주유소에서 주유 시 시동을 꺼야하는 진짜 이유!?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