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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가입 시 이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이유와 계산법!

by smile info 2023. 2. 12.

term deposit

 

최근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는 했지만 작년(2022년)에 정기예금 금리가 확 올랐을 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 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도 출시되어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불린 재산을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매달 또는 만기 시 예금이자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이다.  

 

정기예금 이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데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2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23만 원 이하일 때 51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고 재산에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자신의 월급에서 108만원을 기본공제금으로 뺀 뒤 추가공제 30%를 적용, 재산도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만큼을 빼주는 등 소득이나 재산마다 공제금액과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이자소득의 경우 매월 4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해 5%를 밑돌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금리 5% 정기예금에 1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므로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26만원이 된다. 즉, 현금 1억 원은 소득인정액은 266,000원이 되는 것이다.

 

{1억 원 ― 2천만 원(기본공제)}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266,000원

 

여기에 1억 원으로 금리 5%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소득은 500만원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41만원이 되는데 매월 공제되는 금액인 4만원을 빼면 37만원으로 월 소득인정액으로 37만원이 반영된다. 

 

 

정리하면 원금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6만원과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7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63만원이 되는 것이다. 

 

500만원(이자소득) ÷ 12개월 = 41만원 ― 4만원(매월 공제되는 금액) = 37만원(소득인정액)

 

원금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6만원 +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7만원 = 약 63만원 

 

또 다른 예로 금액을 2억 원으로 올려 계산해 본다면 현금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 되고 이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60만원이 나온다. 즉, 현금 2억 원의 소득인정액은 6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 원 ― 2천만 원(기본공제)}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60만원(소득인정액)

 

그리고 2억 원을 금리 5%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의 이자는 10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83만원, 여기에서 매월 이자공제금액 4만원을 빼주면 79만원으로 월 소득인정액으로 79만원이 반영된다. 

 

1000만원(이자소득) ÷ 12개월 ― 4만원(공제금액) = 79만원(소득인정액)

 

정리하면 현금 2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60만원과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79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총 139만원이 되는 것이다. 

 

 

원금 2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60만원 +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79만원 = 139만원(소득인정액)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정기예금 이자소득 반영 시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자소득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지급한 날 다음 해 4월에 반영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2024년 1월 1일이 만기일이 되고 이 날에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자가 지급된 날 다음해, 즉 2025년 4월에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2022년 예금 특판이 쏟아질 때 고금리로 3년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경우 예금만기가 2025년이 되고 그 다음해인 2026년 4월에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것이다. 

 

고금리 정기예금에 많은 돈을 넣어두면 이자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게 되므로 기초연금수급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소득인정액이 적어서 이자소득에 소득인정액을 더해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완벽수급
소득인정액 증가
집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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