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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방법!

by smile info 2023. 6. 25.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TV를 보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골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TV가 없거나 TV를 이미 처분한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TV 수신료 해지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TV수신료란 수상기, 즉 TV가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한국 방송공사 KBS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공익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 조달을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이러한 수신료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약 58,000여 명의 의견 중 97%가 전기요금과 같이 통합해서 부과되는 TV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는 이유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권고했다. 즉, 지금처럼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지 말고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수신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신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TV수신료를 분리징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⅓이 넘기 때문이다. 

 

KBS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이 억대 연봉자 가운데에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타 방송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이를 보면 우리가 납부한 TV 수신료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TV가 없거나 이미 처분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전력공사 123번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해 수신료 면제신청을 하면 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하면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TV가 없는 기간에 TV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TV가 있는데 TV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되어 차후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방에 붙어있는 소형 TV도 TV 수신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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