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평생 매월 납부해야 하며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납부하고,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소득변동으로 조정되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기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환급금 3가지
1.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제도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입사/퇴사신고를 늦게 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다.
2000~2022년 6월까지 과오납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무려 5조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한 후 소멸되기 때문에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꼭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민원’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➊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➋ 개인민원→ ➌ 환급금 조회/신청
2.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란,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한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하게 의료비가 지출되어 가게에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부담할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금액 이상을 지출했다면 국가에서 모두 돌려주는 제도다. 따라서 작년에 큰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비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의 본인부담금은 환급금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초과해야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개인별 상환금액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별로 구분해 10분위로 나누어져 있다. *이미지 참고
예를 들어 자신이 소득 3분위에 해당하고 2022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3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8만원을 뺀 4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50만원―108만원=42만원(환급)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제는 자신 소득에 비례해 상환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이 높아 10분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년간 7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 확인/신청 방법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민원에 들어가면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유/무가 나오며 만약 환급 정보가 있다면 신청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➊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➋ 개인민원→ ➌ 환급금 조회/신청→ ➍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➎ 신청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처럼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보통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대략적인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보다 호봉/급여가 인상되었거나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연간 총 급여가 증가한 직장인은 소득이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고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도 한다.
※참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4~8월까지 5회에 걸쳐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되며 반대로 소득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된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대상/환급 대상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보험료조회/신청,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를 보면 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 이 두 가지를 합한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➊ 건강보험 홈페이지→ ➋ 개인민원→ ➌ 보험료조회/신청→ ➍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➎ 로그인→ ➏ 조회
※참고로 PC 보다 스마트폰이 편하다면 ‘더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실행 후 로그인을 하면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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