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360만원, 최대 10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정부의 세금 지원 정책이 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특히 청년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통 목돈마련을 위해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는데 예를 들어 10만원씩 3년 적금을 불입하게 되면 1년 만기 시 원금 360만원에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이자가 붙다보니 취약계층 자녀 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저축제도를 마련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8월부터 은행에 자신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10만원을 더 얹어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1년 만기 시 360만원이 아닌, 2배 해당하는 720만원의 원금과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배, 즉 36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080만원을 더 지원받아 14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5월 1일(월요일)~ 5월 26일(금요일)까지 약 4주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5부제를 시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모집일정>
월요일(5월 1일/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일/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일/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일/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 금요일에는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인터넷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와 ‘자산형성 포털’을 통해 5월 15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는데 이곳에서 필수 재출서류 다운로드(하단의 다운로드 이용)가 가능하며 5월 15일~ 5월 26일까지는 출생일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준위소득 100% 이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소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씩 지원해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2023년 달라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➊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20만원 상향되었다는 것, 그래서 작년 2022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자격이 안 되서 신청을 못 했던 청년들도 올해부터는 22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➋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따라서 서류 제출도 최대한 간소화 되었고, ➌ 기존 군 입대 정립중지제도 외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 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이 바뀌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및 일정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과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그 외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은 자유적립식 통장이기 때문에 매월 22일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해 필수교육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① 신청: 5월 1일~ 5월 26일-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 5월 26일- 복지로
② 신청자 선정 및 결정처리: 5월 1일~ 7월 31일- 시군구 소득확인 조사/ 8월 1일~ 8월 16일-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③ 가입자 통장(하나은행)개설: 8월 1일~ 8월 22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전화하면 되고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그리고 복지로 1566-0313으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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