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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 다운로드.

by smile info 2023. 4. 20.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

2023년도 기준, 정부의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이 새롭게 발표되었다. 새롭게 발표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임신, 출산, 육아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임신기에는 태아검진 시간, 유산/사산휴가, 시간외근로금지, 야간/휴일근로제한,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변경, 난임 치료휴가 등이 근로자 보호 사업주 지원제도 안에 있으며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남성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가 있다. 

 

 

2023년 새롭게 발표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

 

육아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임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시간, 육아/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등 가족 돌봄 안에 육아도 포함되어 있다.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보호>

 

임신: 태아검진 시간, 유산/사산 시 휴가, 시간외근로금지, 야간/휴일근로제한,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변경, 난임 치료휴가

 

출산: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 육아휴직(임신 전에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또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한 것은 먼저 근로자 임신 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이 있으며 근로자 출산 시 마찬가지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끝으로 육아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장려금과 임신 시와 마찬가지로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이 있다. 


<임신/출산/육가: 사업주 지원>

 

임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관련)

 

출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관련)


 

 

이러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대상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로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관계없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임신/ 출산

휴가기간

 

 

출산 전후로 90일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으로는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 보장하고 있으며 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부여하고 출산 후 반드시 60일 이상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에도 위의 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이다. 

 

출산전후 휴가 소득보장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며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즉, 2023년 고용보험지원은 최대 210만원으로 만약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최종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된다. 

 

 

복귀 시 업무보장

 

출산 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 했을 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반드시 복귀시켜 부당한 처우가 있지 않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휴가 기간에 절대 해고가 불가하며 복귀해서도 향후 30일간은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불가하다. 

 

※참고로 출산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연차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출산 휴가 기간 급여지급 요건과 신청 시기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휴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편람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 

 

(서체)&clubs;&clubs;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3)(230228-최최종인쇄).pdf
6.10MB

 

 

배우자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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